Page 9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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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당되는 조합비 비중이 64%에 이르렀으며, 통상 60%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전국 조합에 대하여 조합별로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각 조
               합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자립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산림행정 당국의 지시

               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 개정과 함께 조합의 정관 개정준칙(안) 및 관련 제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산림조합 운영개선에 따른 경비절감계획을 세워 1981년부
               터 시행했다.

                  이보다 앞서 조합과 중앙회의 기구축소와 인원(정원 및 현원)감축은 경비절감

               의 측면에서 미리 단행해 1980년 9월 말까지 완료했고, 지출경비는 대폭 절약하
               도록 했다. 또, 조합장의 무급화 조치와 조합의 3개 계 가운데 1개 계를 폐지함으

               로써 조합 기구를 정비했다.

                  정원감축도 단행해 1979년과 1980년에 책정됐던 회원조합의 상근임직원의
               정원 1,196명을 930명으로 감축하고, 1980년 7월 말 현원 1,123명을 926명으로

               조정했다.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의 기준은 조합의 경영상태와 그 당시의 정원과
               현원 등을 감안했다. 경영상태가 양호한 조합은 7〜8명, 부실조합은 6명을 기준

               으로, 전체 인원의 18%인 조합당 평균 6.6명을 감축했다. 중앙회는 이를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
                  특이한 점은 산림계원이 많은 평야지대의 산림조합은 운영상태가 좋아 직원

               수가 많았으므로 감원조치가 매우 어려웠으나, 대조적으로 산간지대 등 산림계원
               이 적었던 지역의 산림조합은 직원 수도 적었으므로 직원의 감원조치가 쉽게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1980년 9월 말까지 이어져 전국 조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 평준
               화되어 향후 조합의 발전 여부는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직원의 창의와 노력 여하

               에 따라 성취될 수 있게 됐다.



                  조합의 통폐합

                  한편, 1981년부터 산림조합비 징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이 자립할 때

               까지 1980년을 기준으로 한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비 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달라고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예산만 1981년도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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