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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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2절 _ 산림조합 운영개선의 추진과 성과



                                              에 책정됐다. 그 규모는 지방비의 반액부담 조건으로 11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이었다.

                                                 이에 중앙회는 산림 당국과 협의하여 경영이 부실한 6개 조합을 선정, 이른 시
                                              일 안에 인근 조합에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135개 조합을 집중적

                                              으로 육성하여 1985년도 말까지 전 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계

                                              획추진 초기 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본래 산림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자본이나 자산적 기반이 취약했다. 또, 성격상

                                              투기적 사업이나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적 법인단체의 조직으

                                              로, 조합비의 경상경비에 대한 점유율이 60% 이상이었다. 그 밖에 정부의 조림계
                                              획 등에 부수(附隨)해 실시하는 이른바 지정양묘에 의한 수익이 자체수입의 주된

                                              조달원이 되어왔다. 여기에 산림부산물의 생산・수집・공판(수출) 등에 따른 수수

                                              료 수입과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보조나 부대비 등이 경상경비(운영
                                              비)의 세입 재원 역할을 했다.

                                                 1984년까지는 자체자금 적립이 미진했기 때문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어렵게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농협자금을 위시한 금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로 충당

                                              하게 됨에 따라 조합의 운영이 한층 어려웠다.

                                                 경관조성사업 즉, 조경・가로수 식재 등 국토녹화와 관련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행 등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 재원을 얻었으나, 이러한 사업은 지역적・임시적으

                                              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합 수입에 미치는 기복이 컸다. 따라서 자립조합이 부실
                                              조합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회원조합은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관건을 쥐고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지원

                                              여하에 따라 조합의 성쇠가 달라진다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이 같은 여건 아래 6개 조합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1981년에 먼저 산림 면적

                                              이 작고 운영상태가 허약한 대구조합과 달성조합, 김제조합과 완주조합의 합병을

                                              단행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조합도 합병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자, 관할 행정
                                              기관에서 반대 의사와 함께 새로운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개 조합의 통폐합을 유보하고 이들 조합을 자립계획 최종연도인

                                              1985년도에 포함시켰다. 그 와중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해 조합의 재설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달성군조합에 합병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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