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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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2절 _ 산림조합 운영개선의 추진과 성과



                                              통, 기초, 관리 5단계로 세분화했다.
                                                 조합운영분석제도를 실시한 뒤로 조합별 재정도와 사업성취도 등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 자체 검정 능력과 자기 조합의
                                              위치 정립, 경영개선 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자율적인 조합책임경영제도가 확

                                              립되도록 지도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부실조합 발생

                                              을 예방, 전 조합이 연차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임직원 보수 현실화

                                                 조합 직원의 보수체제가 중앙회 직원과 이원화되어 있어 조합 직원들의 사기
                                              가 저하되고 보수의 차이로 인해 중앙회와 조합 간 직원의 전보 등이 여의치 않았

                                              다. 이를 개선하고자 1984년부터 연차적(1984년 50%, 1985년 50% 보수 차액 각

                                              각 인상)으로 중앙회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1986년부터는 중앙회와
                                              조합 직원의 급여가 완전 일원화됐다.

                                                 또한, 조합별 재정도에 따라 중앙회와 동일한 제수당을 지급해 일선 회원조합
                                              임직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생활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과거 불합리하게 운용

                                              된 직원호봉제도로 인해 동일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직원 사이에도 소속 조합

                                              에 따라 호봉 차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985년 7월
                                              1일, 전 조합 직원에 대한 호봉을 동일 기준으로 조정했다.



                                                 퇴직급여기금과 재해보상기금 운영

                                                 조합별로 퇴직급여기금을 설치, 운영했으나 기금 운영실태가 대부분 부실하

                                              여 정상적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이 있었다. 또한, 조합 간 전보
                                              시에는 조합별로 기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후 전보되므로 장

                                              기근속자라도 재직 중에 전보된 자는 퇴직 후 목돈마련 등이 어려워 퇴직급여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이를 해소하고 퇴직급여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을 높여

                                              조합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982

                                              년 12월 18일, ‘시・군산림조합 퇴직급여기금 설치규정’을 제정했다.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1983년 1월 1일 규정을 시행, 중앙회에서 통합 관리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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