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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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서 전담 편성한다.



                  산림사업 확대 강화
                  기계화 작업단 129조(도지부 9, 조합 120)를 설치해 지역에 연중 고정배치하고,

               작업단 기술훈련을 강화한다. 또, 조림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조림과 사후 관

               리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연료림 무육을 연간 20만 ha씩 3년 순기로 지속 관리한
               다. 아울러 연간 사업량 7만 t으로 추계되는 국유림 또는 사유림 내 벌채 폐잔목과

                        13)
               제벌(除伐) 산물을 매수하기 위해 중앙회가 이를 계획하고 조합이 실행한다.                           13)  필요 없는 나무나 나뭇가지를 베어 버림.





                  04. 운영개선의 추진

                  중앙회 운영개선과 기구정비
                  1980년 9월 26일 확정된 ‘산림조합 운영개선’에 따르면 중앙회는 1981년도부

               터 자립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중앙회가 조합비와 간접으로 관련된 경상경
               영에 대한 충당액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약 20%에 불과해, 기

               구축소와 인원(정원)감축, 경비절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또한 정부시책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해 자립을 도모했다. 즉,
               임업기술지도사업의 확장 정착에 따른 기술인력의 대체, 표고를 위시한 미생물배

               양사업의 발전, 임업자금융자사업의 정착과 자체기금 조성에 따른 금융이자 수납
               의 감소, 산림부산물 유통부문에서의 각종 수수료 수입, 임산물 직영공판사업과

               직수출사업을 바탕으로 수익 증대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각 도지부의 사업확대와 운영개선을 통해 운영비의 자급 비중을 높
               이는 한편, 각 사업소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등 일련의 개선방안이

               성공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비 등 경상경비 조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중앙회의 기구정비작업을 회원조합보다 먼저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추진해 1980년 9월에 완료했다. 임원진 축소와 부서 통합정비, 정원감축과 이에

               따른 현원 감원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정비 내용으로는, 임원 중에서 법률상으로만 존재는 부회장의 임용제를 유보
               했고, 상임이사 3인을 2인으로, 중앙회 본부의 총무・조합・지도・사업・생산・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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