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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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2절 _ 산림조합 운영개선의 추진과 성과
일단 산림조합에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약간의 환원사업비를 주로 산림계 지도라
는 명목으로 지출해 왔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부조리로 지적됐다.
•산림조합비의 징수(부담)
「산림법」 제74조와 산림조합 정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제5조(업무)의 규정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노력을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강제 징수의 원칙이 됐다.
경비부담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산림조합비의 사용
조합은 산림조합비의 전액을 조합의 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이를 징수하여 그 중
약 35% 정도를 환원사업(산림계 지도)에 충당하며, 나머지는 조합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1978년 농촌연료림사업의 중단을 계기로 임업기술지도사업이 책
정되어 임업기술지도원이 각 조합에 2명씩 배치되고, 이에 따라 교부된 인건비 보
조금(80%)을 기화로 조합비 징수액의 10%(당초 5%) 해당액을 연합회에 회비 부
담 형태로 납부해 왔다.
징수제도의 폐지
1962년 산림조합 발족 당시부터 실시한 산림조합비(산림계비)의 징수제도는
1981년 폐지됐다. 그 까닭은 첫째, 현지주민으로 산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대산주(大山主)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사람 수에 따라 부과했고, 둘
째, 조합비 사용에 있어 해당 산림계의 운영을 위해서 징수액의 대부분을 사용하
고 일부만을 산림조합의 경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징수액의 50% 이상
을 조합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합비 형태로 산림계원으로부터 조합이 직접 징수(조합장・계장・공동
명의 고지서 발부)하거나, 또는 산림계장을 통해 산림계비의 전액을 산림조합에
수납받은 사례 등이 있어 산림계원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징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면서 조합비 징수제도
는 1980년에 총 징수결정액 22억 4,500만 원, 실제 수납금액 21억 5,400만 원을
1980.10.06. 끝으로 폐지됐다. 산림계원 1인당 조합비 부과액은 1,300원이었다.
산림조합비 징수제 폐지에 따른 산림조합 육성을
위한 지도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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