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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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3. 「산림조합법」의 개정
                  「산림조합법」은 1993년 6월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됐다가 2000년 1월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2021년 10월 14일 법률 제
               18024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53차례 개정됐으며, 그동안 산림조합은 이러한 법령

               변화와 함께 임업협동조합의 시대를 거쳐 다시 산림조합으로 개편됐다.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기까지 총 6차례 개정됐는데, 그중에서 산림조                         1991.05.13. 산림조합법 개정 공청회
               합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제2・6차 개정이다. 그 사이에 공포된 제3・4・5차 개정은

               모두 「산림법」, 「비송사건(非訟事件)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한 것이었다.
                  제2차 개정은 1989년 4월 1일로 공포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됐다.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중앙회의 부회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하던 것을

               중앙회장과 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앙회장이 임명하던 조합장 임면

               제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과 부회장, 이사 그리고 조합장과 조합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중

               앙회와 조합의 감사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자동차운수사업법」, 「대외무역법」,
               「보험업법」, 「창고업법」의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했다. 조합 및 중

               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사
               업에 한하며, 이를 실행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했

               다.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목적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

               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제6차 개정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6호로 공포됐는데, 주요 내용은 산

               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한 것이다.






                  04. 산림조합중앙회의 위상 강화

                  운영
                  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공법인체로, 그 구성원(회원)은 시                       1988. 산림조합중앙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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