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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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산림조합법」의 독립 제정과 규정 신설
                  1980년 1월 4일, 「산림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산림조합과 관련한 조항을 분리

               해 「산림조합법」을 독립 제정했다. 시행령은 같은 해 7월 1일 공포됐으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했다.

                 ①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의 겸직 금지 및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

                 ②정부는 계・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하는 사업과 시설・장비 등의 이용
                 에 있어서 타에 우선하여 편의 제공.

                 ③계・조합・중앙회의 조직을 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④계・조합 및 중앙회의 업무 범위 확대.                                            1980.07.01. 산림조합중앙회 현판식
                 ⑤중앙회장은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총회・총대회 및 이사회의
                                                                                   「산림조합법」 주요 내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⑥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필                        총칙(제1장)
                                                                                   「산림조합법」의 목적(제1조)을 규정함으로써 산
                 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림조합이 산주와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임을 강
                                                                                   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 및 사
                                                                                   업과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의무(제7
                  「산림조합법」과 산림경영의 민간추진체 기능 향상                                       조)를 규정했다. 모두 8개조로 편성했다.

                  「산림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던 계・조합・연합회 관계 규정을 분리해 단독
                                                                                   산림계(제2장)
               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새로 제정한 이유는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
                                                                                   는 산림계의 사업 범위(제21조)와 산림계가 산림
               기능을 산림경영의 민간추진체로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조직 기반
                                                                                   시업을 대집행(代執行)했을 경우의 수익분배계
               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감독체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산림조합                           약(제2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
                                                                                   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 제2조
               제도와 운영의 발전 계기로 삼았다.                                                 제2항에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있어서는 그 소

                                                                                   유자가 계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
                  「산림법」에서 「산림조합법」이 독립함에 따라 「산림법」은 산림조합과 관련한
                                                                                   다.”고 규정했다.
               조항을 삭제하고, 「산림개발법」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근본
                                                                                   산림조합(제3장)
               내용은 포괄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행정분야에는 「산림법」 외에 새로 제정
                                                                                   산림조합의 목적(제30조)과 함께, 임원 규정(제
               된 「산림조합법」을 비롯해 특수분야인 「사방사업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41조)을 두어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조합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등이 존속하게 됐다.
                                                                                   의 사업범위(제43조)에 관한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제4장)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에 명시된 ‘회원’은 산림

                  02. 「산림조합법」의 구성과 내용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단체를 말하
                                                                                   며, 시행령에는 산림청장이 임업단체를 지정하
                  1980년 1월 제정된 「산림조합법」은 총 7장 77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됐다.                    도록 규정했다. 1989년 7월 18일 시행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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