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산림조합60년사
P. 87

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절 _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05. 산림조합의 변화
                                                 임원

                                                 산림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 상무이사 1인, 이사 약간인(5인 이내), 감사 2
                                              인을 두고 임원(상무이사는 제외)은 계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합장은 중앙

                                              회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

                                              다. 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조합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
                                              위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했다.

                                                 조합장의 보수는 유급이었으나, 1980년 9월 26일 결정된 ‘산림조합 운영개

                                              선’에 따라 미자립조합은 자립될 때까지 조합장을 무급화(약간의 출석수당 지급)
                                              했다가 1986년 7월 1일 유급화로 환원됐다. 이후 개정된 「산림조합법」 제41조 제

                                              3항 “임원(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상무
                                              이사는 유급이었으며, 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승급도 되고 타 조합에 전근 등의 대

                                              우를 받는 동시에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는 임원의 역할도 수행했다. 「산림조합
                                              법」 제42조에 의해 조합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수한 직분이기도 했다.



                                                 의결기관

                                                 산림조합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기관이 있으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로 구분하고, 총회는 조합장・이사・상무이사와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었다. 의결권은 대리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했다.
                                                 이사회는 조합장・이사・상무이사로 구성해 조합장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기

                                              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조합장・상무이사・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해 조합장이 소
                                              집하고 의장 역할을 맡도록 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했다.

                                                 1984년부터 자체적립금 및 출자적립금의 합리적 관리와 적립금의 증액을 도

                                              모하기 위해 각 조합별 적립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했다.




                                                                                                             085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