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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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절 _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05. 산림조합의 변화
임원
산림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 상무이사 1인, 이사 약간인(5인 이내), 감사 2
인을 두고 임원(상무이사는 제외)은 계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합장은 중앙
회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
다. 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조합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
위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했다.
조합장의 보수는 유급이었으나, 1980년 9월 26일 결정된 ‘산림조합 운영개
선’에 따라 미자립조합은 자립될 때까지 조합장을 무급화(약간의 출석수당 지급)
했다가 1986년 7월 1일 유급화로 환원됐다. 이후 개정된 「산림조합법」 제41조 제
3항 “임원(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상무
이사는 유급이었으며, 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승급도 되고 타 조합에 전근 등의 대
우를 받는 동시에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는 임원의 역할도 수행했다. 「산림조합
법」 제42조에 의해 조합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수한 직분이기도 했다.
의결기관
산림조합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기관이 있으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로 구분하고, 총회는 조합장・이사・상무이사와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었다. 의결권은 대리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했다.
이사회는 조합장・이사・상무이사로 구성해 조합장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기
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조합장・상무이사・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해 조합장이 소
집하고 의장 역할을 맡도록 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했다.
1984년부터 자체적립금 및 출자적립금의 합리적 관리와 적립금의 증액을 도
모하기 위해 각 조합별 적립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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