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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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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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 운영개선의


               추진과 성과











                  01. 산림조합비 폐지

                  산림조합비(산림계비) 징수제도
                  산림계원의 경비 또는 노력 부담에 관하여는 1961년 제정된 「산림법」 제60조

               와 산림계 정관 제14조에 규정해 해마다 책정하는 산림조합비와 징수 절차를 다
               음과 같이 밝혔다.

                 •산림조합비 부담액 책정

                 “계원은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계총회에서 의결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산림계 정관에 명시했다. 즉 경비의 결정 요건은 당해 지역산림조합장의 승인과 총

                 회의 의결이며 납부는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산림조합비 징수 이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법인체의 경우 구성원에 대하여는 약간의 경

                 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였다. 다만 구성원이 그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내용과 경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혜택의 경우는 산림계가 분수림・대부림 또는 소유림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

                 익이 당장에는 없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지역에서 베풀어지는 각종 산림시
                 업에서 생기는 노임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산연료의 공동채취와 분배,

                 산림부산물의 생산수집에서 얻어지는 소득, 그 밖에 녹비・사료, 퇴비원료 등 농용자

                 료의 채취 등이 혜택에 대한 반사적 부담으로 간주됐다.
                 또, 경비를 산림계의 운영을 위해 전액 또는 대부분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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