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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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2
산림조합 운영개선의
추진과 성과
01. 산림조합비 폐지
산림조합비(산림계비) 징수제도
산림계원의 경비 또는 노력 부담에 관하여는 1961년 제정된 「산림법」 제60조
와 산림계 정관 제14조에 규정해 해마다 책정하는 산림조합비와 징수 절차를 다
음과 같이 밝혔다.
•산림조합비 부담액 책정
“계원은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계총회에서 의결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산림계 정관에 명시했다. 즉 경비의 결정 요건은 당해 지역산림조합장의 승인과 총
회의 의결이며 납부는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산림조합비 징수 이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법인체의 경우 구성원에 대하여는 약간의 경
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였다. 다만 구성원이 그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내용과 경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혜택의 경우는 산림계가 분수림・대부림 또는 소유림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
익이 당장에는 없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지역에서 베풀어지는 각종 산림시
업에서 생기는 노임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산연료의 공동채취와 분배,
산림부산물의 생산수집에서 얻어지는 소득, 그 밖에 녹비・사료, 퇴비원료 등 농용자
료의 채취 등이 혜택에 대한 반사적 부담으로 간주됐다.
또, 경비를 산림계의 운영을 위해 전액 또는 대부분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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