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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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절 _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하면서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임업단체는     「산림조합법」과 계통조직의 목적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임업과 관련된 법인 또
                                                   구분        조항                         목적
               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했다.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하고,
               한편, 중앙회의 명칭에 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
                                                 산림조합법       제1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서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농협・축협・수
                                                                   발전에 기여함.
               협 등 유사한 기관들에 준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이하 중앙회)’를 사용하기로 정했다. 또한 중앙        산림계        제9조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동하여 그 구역 내의 산림을 보호・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계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
               회에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산림조합      제30조   조합원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동이익의 증진을 기함.
               있고,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소를
                                                산림조합중앙회     제49조   회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독(제5장)                        「산림조합법」과 계통조직의 사업범위
               산림청장의 명령과 조치(제68조)에 관한 규정으
                                                   구분        조항                       사업범위
               로 “산림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조
               합・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
                                                                  1. 구역 내의 산림보호와 조림・육림 및 지정개발사업
               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산림청장은 서울                       2.  이 법 또는 산림관계법에 의거한 사업과 영림계획 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에게                              실행하는 공동사업
                                                  산림계       제21조
                                                                  3.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조합이나 계원의 위탁사업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4. 기타 계원의 공동이익 증진사업
               러나 실제로는 통상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업
               재위임했으므로 조합은 시・군으로부터 엄한 감
               독을 받고 있었다.
               감독권의 내용은 ①계・조합에 대한 정기 또는 수                         1. 임업기술지도사업
                                                                  2.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육림・산림보호 및 지정개발사업
               시 감사, ②계・조합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서류
                                                                  3. 산림용 종・묘 및 조경목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제출, ③계・조합의 회계 기타 업무처리가 법령 또
                                                                  4.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
               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                        5.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
               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등으로 되어 있었다.                         6. 임산물의 생산・수집・운반・가공・보관・판매・알선 및 검사
                                                  산림조합      제43조
               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                         7.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 노동력의 효율화
                                                                  8. 임지 또는 입목의 평가와 매매・이용・교환 등의 알선
               도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9. 산림개발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소속 직원                         10. 구성원의 산림에 대한 재해공제사업과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으로 하여금 조합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11. 감독관청 또는 중앙회가 지시・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보칙(제6장)
               공과금의 면제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
                                                                  1. 임업기술지도사업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조합・중앙회에 사업
                                                                  2. 산림경영・조림・육림・보호 및 지정개발사업
               을 지시할 때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부대비를 지                         3.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또는 중앙회                         4.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
                                                                  5.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
               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
                                                                  6. 임산물의 생산・수매・운반・가공・보관・판매・알선 및 검사
               나 알선을 할 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7. 임산물 기타 임업용 기자재의 무역
               수 있도록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제63조  8.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 노동력의 효율화
                                                                  9. 임지 또는 입목의 평가와 매매・이용・교환 등의 알선
               벌칙(제7장)                                            10. 산림개발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11. 구성원의 산림에 대한 재해공제사업과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에
                                                                  12.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 및 개량・공급
               손실을 끼쳤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13. 정부의 보조・위탁・지시・지정・승인을 받은 사업과 차관사업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부대사업
               엄격한 내용을 담았다.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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