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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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절 _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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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01. 「산림법」에서 분리한 단독법 「산림조합법」의 제정

                                                 치산녹화와 산림조합의 역할
                                                 1970년대 들어 정부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78년)과 함께 산림

                                              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강력한 국가 보호 체제 속에서 산림자원 관리
                                              를 시작했다. 당시 산림자원 개발 목표는 분명했다. 속성수 조림을 통해 산림녹화

               1977. 국민식수                     를 조기 완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국토의 환경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연

                                              료림을 집중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를 위해 산림분야에서 유일한 국제기구 차관을
                                              도입하기도 했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9~1987년)으로 경제 조림과 천연림 보육을 집중
                                              적으로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산림자원 조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산림자원 개발의 장기적 발판을 완성한 것

               1980. 육림의 날                    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국민식수(植樹, 나무심기)와 육림(育林, 숲가꾸기)운동, 대
                                              단위 경제림단지 조성, 우량 천연림 보육 등을 집중 추진해 예정 기간보다 1년을

                                              단축, 계획을 완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치산녹화계획이 완료되면서 산림청은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다시 이관됐다.
                                                 제1・2차에 걸친 치산녹화사업이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산림조합의 역

                                              할이 새롭게 부각됐다. 정부와 민간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사유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산림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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