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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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한편, 집행기구는 ‘산림조합 운영개선’에 따라 198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1983년 한・독 기술협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984년에 이를 인수하여 시범협업

               경영지도소를 중앙회 직속으로 설립했고, 경남・제주를 제외한 도지부 산하에 7
               개의 협업경영지도소를 두었다. 1985년에는 임산물 검사 중에서 산림부산물에

               대한 수출검사업무가 위촉됨에 따라 임산물검사부산출장소를 신설했다. 또한,

               1990년에는 임도・휴양림의 측량 설계와 시공사업 등 특수산림사업을 전담 실행
               하고자 각 도지부에 산림개발사업단을 조직했으며, 1991년에는 다시 사업단 밑에

               사업소를 신설했고, 사업개발을 위하여 개발이사를 신설했다.



                  재무회계

                  1980년 제정한 「산림조합법」(제64조~제67조)에 중앙회의 자금 관리와 예산                     1984.05.16. 중앙회로 이관된
                                                                                   시범협업경영지도소(현 임업기술훈련원)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중앙회는 「산림조합법」 제6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금차입의 목적은 두 가지로,

               ①자체사업 수행을 위해서 부족한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②산림
               개발기금 또는 산림개발을 위한 재정자금과 농어촌발전자금 등 산주나 산림계와

               회원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대출해주는 데 목적을 두는 자금이었다.

                  제64조에는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
               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도 이와 관련
               된 규정을 두었다.

                  1981년부터 산림개발기금을 비롯하여 임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대출업무를

               시작했다. 중앙회의 회계처리로는 일반회계(1962년 중앙회 전신인 대한산림조합
               연합회가 공법인으로 발족하면서부터 운용)와 지회직영사업 특별회계(1964년 도

               지부가 양묘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운용), 임산미생물사업 특별회계(1976년 임

               산사업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운용)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특별
               회계와 유사한 특별계정으로 산림자체기금,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산림

               묘포재해공제기금, 산림자원조성기금 등을 다양하게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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