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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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2절 _ 산림조합 운영개선의 추진과 성과
내무부 장관 지시사항(1980.09.22.) 받도록 했다. 모든 경비는 대폭 절감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체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침이었다.
1. 산림조합(중앙회) 모든 사업의 물량, 예산,
사업의 시기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 판단
또한, 자체사업 확대방안과 관련해 중앙회・도지부・조합별로 자립할 수 있는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산림조합의 자립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은 사업수입 증대방안을 수립하고, 산림개발기금 대하(貸下)업무를 중앙회・도지부
사업자금과 융자금까지 포함하여 편성하되,
에서 취급하도록 수용 태세를 갖추며, 조합은 개발기금 취급 능력을 선별해 단계
월간 자금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하여 산림
조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3. 자금수급계획은 매월 1개월 전에 재확인할 것.
4. 양묘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새마을・조합분 등 아울러 자립계획으로 중앙회・도지부・조합은 연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장
물량을 적정히 책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할 것.
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침에 따라 조합운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5 전기 각 항에 의하여 신년도 사업계획 및 자
금수급계획을 10월 중 보고할 것. 산림조합운영 개선안은 1980년 9월 22일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됐으며, 이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산림조합 조직도(1980년)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 (9) 사업소 (2)
시·군산림조합 (141)
특수회원
(임업법인·단체)
리·동 산림계(2만 453개)
특수조합원
(4,906명)
계원 : 202만명
산주 : 95만 8,000명(47%)
비산주 : 106만 2,000명(53%)
03. 운영개선계획의 확정
산림행정 당국과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영개선 방안을 보
다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 각 도지부를 순회 청문하는 등 지방의
의견을 다각도로 취합하는 한편, 국고 지원(보조)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산림시책사업, 지역사업과 아울러 자체사업비 및 자체자금의 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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