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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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2. 산림조합의 운영개선방침 시달
                  운영실태 조사와 검토

                  1980년 7월 19일 「산림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될 무렵 조합비 징수 문제가 크
               게 불거졌다. 중앙회는 이러한 조합비 징수제도를 둘러싼 여론에 대처하기 위하

               여 1980년 7월 말을 기준으로 회원조합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8월 초에 중앙회의 직원을 각 도지부와 회원조합에
               보내 조합의 경영실태와 전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1980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조합비가 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점유하는 비율을 조

               사하는 한편, 과거의 경향 등을 정밀하게 검토했다.
                  1980년을 기준으로 전국 141개 조합의 총 예산액 가운데 운영비에 대한 조합

               비 비중은 64.1%로 나타났다. 중앙회에 대한 자체기금의 출자(조합지분)와 산림

               계의 지도육성을 위한 환원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나, 중
               앙회에서는 조합의 운영비 보전방안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개선방안 세부지침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실태 보고 결과, 1980년 8월 26일 세부지침을 담은 운영

               개선방안이 시달됐다. ①1981년부터 산림조합비 징수제도를 폐지, 연차적 자립화
               계획을 수립하고, ②산림조합장을 무급직으로 하며, ③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

               시・군산림조합 등의 기구를 개편,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먼저 기구개편에 관한 것이었다. 중앙회는 지도이사 1인을 감축하고 지도부

               를 총무이사가 관장하며, 무역부・생산부・사업부의 업무를 2개 부로 조정 통폐합

               하고, 사업소는 업무이사(가칭)가 관장하도록 했다. 정원은 부서별 업무량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인원만 책정하도록 했다.

                  도지부의 개편 지침도 시달됐다. 지도과 및 사업과는 도지부별 사업량에 따라

               통폐합하고, 정원은 업무량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인원만 책정하며, 조합은 지도
               계 및 사업계를 조합별 사업량에 따라 통폐합, 정원은 업무량에 따른 필요불가결

               한 인원만 책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운영비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중앙회・도지부・조합의 모든 운
               영비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 외 지출의 인건비는 산림청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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