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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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절 _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군 산림조합과 임업단체(특수회원)이었다. 본회 사무소를 중앙(서울)에, 지부는
각 지방(도)에 두고 그 아래 시・군 조합과 연계했으며, 조합은 리・동 단위로 설립
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함으로써 전국을 관할했다.
「산림조합법」 제51조에 중앙회 설립 규정으로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해
산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중앙회는 「산림조합법」과 시행령, 그리고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됐으며,
「산림조합법」 제29조에 민법의 준용조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정관 제5조를 통해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회원의 사업에 대한 지도와 조정기능을 부여했으
며, 제6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
를 받도록 했다.
중앙회의 사업은 조합과 대동소이하나 임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 및 개량・공급, 차관사업 등이 더 많다는 점에서 달랐다. 또, 중앙회
는 산림재해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의결과 집행
중앙회에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세 의결기구를 두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했다.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총회에 관한 규정에 준용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전체 회원을 소집하는 번
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로, 법적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편의적
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7월 개정 전까지 총대회라는 명칭으로 열렸다.
대의원은 조합장 중에서 도지부별로 각 1인과 단체회원 중에서 1인을 총회에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며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했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며,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의 관
계 공무원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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