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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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 6
               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만, 구성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여신을 취급한 사례는 1980년까지는 없었다.                       수탁조림 모범사례 :
                                                                                   경기도 양평군 산림조합(70ha 조림)
               1972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산림개발법」을 통해 산림개발기금제도가 마련                      《산림》 1978년 5월호

               되어 1974년도부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의 산림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77번지 소재 임야 면적
               합이나 연합회의 기능(受任能力)과 법적 근거의 미비로 부득이 융자금의 지출업                          91ha 중 1978년도에 70ha를 수탁받아 낙엽송 5
                                                                                   만 1,000본, 잣나무 7만 본, 은수원사시 8,600
               무는 농협에 위탁하고, 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융자대상사업의 심사와 융자사업의
                                                                                   본, 은행나무(접목묘) 5,500본 등 총 13만 5,100
               사후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했다.                                               본을 조림 완료했다.
                                                                                   그러나 이 조합이 실행한 상기 수탁조림지는 해발
                  그로부터 약 7년 동안 시・군 산림조합과 도지부 및 중앙회의 임직원은 점차                        500∼600m의 험난한 임지일 뿐만 아니라 마을
                                                                                   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함으로 하여
               금융업무에 숙달됐으나 그동안 융자사업의 이원화에 따르는 복잡성, 책임한계 등
                                                                                   조림 준비를 위한 자존작업과 이 작업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감사 등에 시달렸다. 따라서 산림조합은 이 사업을 일                        산물 처리 등 조림 실행이 극히 힘에 겨웠다.
                                                                                   그러나 산주를 위하고 본 조림을 성공리에 완수
               원화시켜 일관성 있게 취급 전담하는 것이 숙제였다.
                                                                                   하여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현지에 천막을 치
                  1980년 1월 4일, 산림법의 개정으로 산림개발기금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취급                       고 관계 직원을 상주시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작
                                                                                   업 연인원 2,230명을 동원하여 계획대로 실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같은 날 제정된 산림조합법에도 산림조합과 중                        완료했다. 한편, 본 조합에 수탁조림을 의뢰한
                                                                                   산주 이규현 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
               앙회가 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의 시행령은 1980
                                                                                   로 이후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에 투자
               년 7월 19일에서야 공포됨으로써 1980년도까지는 농협이 대출업무를 담당했다.                        를 결심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처지로 실행이 불
                                                                                   가능하여 망설이다가 산림조합을 통하여 숙원을
                                                                                   이루게 됐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도시에
                  수탁조림제도                                                           서 생활하는 기업인이나 봉급생활자들도 앞으로
                                                                                   는 산림조합을 통하여 얼마든지 산에 나무를 심
                  대한산림조합연합회는 1974년부터 산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치산녹화사업을                          고 가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로 수탁조림제도를 실시했다. 산주의 자발적인 조림 참여를

               촉진하고, 조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거리, 조림기술의 미흡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산주를 위해 산하 시・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한 것이다.

                  초기에는 수탁조림제도에 대한 계몽 부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나,

               1976년부터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1978년에 전국산림조합에서 실행한 수탁조
               림 면적은 1,150ha로 전년도 205ha에 비하여 17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978년

               수탁조림 실행 사례를 살펴보면, 수탁조림은 전국적으로 53개 산림조합에서 실시

               됐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평군 산림조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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