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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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3절 _ 치산녹화사업과 산림조합의 활동
의 산림계・조합과 도지부가 직영토록 하여 연료림 및 사방용 수종인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의 양묘를 중점적으로 시업했으나, 산림계의 실적이 부진해 산림
계 양묘를 모두 조합에 이관시켰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 기간에 정부는 연료림 조성이나 사
방사업 등에 필요한 묘목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양묘, 산림조합 양묘 및 마을 양묘
1967.04. 30. 대부국유임야 양여식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을양묘로, 국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전국 약 300여 개 마을에 산림계를 중심으로 공동 양묘를 적극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양묘 수종은 땔감으로 쓸 속성수, 대체식량
으로 활용 가능한 유실수, 그리고 목재생산을 위한 장기수 등이었다.
1967년 산림청이 신설되면서 36만 3,000ha의 연료림을 조성해 정부 수립 이
래 가장 큰 규모의 조림을 실시했다. 대규모 사업은 산림계의 양묘와 조림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산림계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사업과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양여로 산림계는 자산을 증식시키고 기
금을 마련했다. 마을 주변 사방공사에도 산림계원이 동원됐다. 산림계는 연료림
조성과 사방사업에 필요한 종자 채취, 양묘 그리고 식재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다.
임업양묘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데, 산림조합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양묘
기사를 고용해 자문을 담당했다.
한편, 묘포지의 확보를 위해서 1967년부터 책정된 임업재정자금의 지원을 얻
어 양묘를 하는 조합에서는 묘포용 토지를 구입하는 등 기본재산 확충에도 도움
을 주었다. 또한, 연합회에서 양묘기술자를 공모・선발하여 교육시키는 등 적극 지
원함으로써 각 도지부를 비롯해 전국의 시・군 조합의 주력사업으로 등장했다.
양묘에 대한 기술도 향상되어 양묘가 어려운 용재림 수종과 특용수종의 양묘
등 사업량이 크게 확대되어 양묘사업으로 얻는 수익은 조합과 도지부(특별회계)
운영비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산림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사업이 새마을양묘였다. 농촌소득을 창출하는
새마을양묘사업은 산림녹화사업과 새마을운동을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고리가
됐다. 가구별로 연료림 조성에 동참하지 않으면 연료를 채취할 수 없다는 산림계
(山林契) 규약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모든 가구가 함께 나무를 심는 협동정신을 일
깨웠다. 이 밖에도 산림계와 산림조합에서 조림을 대행하거나 산주에게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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