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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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3절 _ 치산녹화사업과 산림조합의 활동



               12)  갈저(葛苧): 칡넝쿨의 속껍질을 벗겨서 만든    낮은 목재생산을 보완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섬유로, 이를 원료로 갈포를 짜서 만든
                                                                          12)
                 고급 벽지를 수출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갈저(葛苧) , 굴피, 떡갈잎 등 채취 임산자원 중 일부가
                                              산림조합을 통해 생산・수집되어 수출수요자에게 공급됐으나, 국내 소비 및 중간
                                              상인들에 의한 시장 유출이 심하여 수출물량 확보에 많은 차질을 초래했다.

                                                 산림청은 1970년 「산림법」 제16조(임산물의 사용제한 및 산업비림)에서 임산

                                              연료, 목재, 기타 임산물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다.
                                              수출용 채취 임산물의 사용 제한은 매년 고시해 갈저, 송이 이외에 떡갈잎(1971

               갈저 생산                          년), 잔디씨(1973년), 표고와 멍개잎(1974년)을 각각 추가하는 등 총 13종류를 고

                                              시했다. 송이의 경우 산림조합에서 생산과 지도를 담당했으며, 1980년대 후반까
                                              지 송이, 떡갈잎, 멍개잎 등의 채취 임산자원이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었다.

                                                 임산물의 생산・수집, 공급에 이르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70년에 갈
                                              저, 송이, 떡갈잎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지정, 그 생산을 산림조합의 전담사업으로

                                              제한하고 다시 멍개잎, 잔디씨, 표고 등도 추가했다.
                                                 1974년부터는 연합회가 직접 무역업무도 할 수 있어 산림조합은 생산에서부

                                              터 판매, 수출까지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산림청으로부터 수출

                                              추천과 수출 검사업무도 위탁받아 실시했다. 또한, 1976년에는 임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회의 직영공판을 위한 임산물공

                                              판사업소(현 임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등 유통체계의 확립에 앞장섰다.
               1976.08.20. 임산물공판장 현판식


                                                 임업진흥을 위한 기금융자업무

                                                 산림조합의 업무기능 중에서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산주나 산림계원들에 대
                                              해 금융 혜택을 주는 것임은 틀림없다. 협동조직의 원리를 따져 보더라도 구성원

                                              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이나 생산품의 계통출하・공판 등 구성원의 권

                                              익을 보호하는 일과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기본업무라
                                              고 할 수 있다.

                                                 산림조합 계통조직은 1962년에 공법인으로 창립된 이래 조합이나 중앙회(연

                                              합회)가 자체기반 조성을 위해 묘포지, 건물, 또는 이용시설에 필요한 중기성 자
                                              금(재정자금 등)과 단기성 운영자금(농협자금 등)을 차입해 사용한 일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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