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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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던 대구조합을 다시 분할해 대구시조합을 설립했다.



                  조합 자립계획 실적
                  조합자립계획의 추진상황을 보면 제2차 연도인 1982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47개 조합을 자립조합으로 확정했고, 1983년 19개 자립계획 조합은 자립

               기준 미달로 실적이 전무했다.
                  당초 계획대로 1985년까지 전 조합의 자립이 불가한 여건을 감안해 정부에서

               는 1988년까지 자립기간을 연장해 재조정했으나, 1984년에 10개 조합만 자립조

               합으로 확정됐고, 1985년 15개 조합과 1986년 15개 조합은 역시 자립기준 미달로                   1980.08. 산림조합 자립운영계획 간담회
               자립 실적이 없었다. 1986년까지 자립계획을 세웠던 106개 조합 가운데 57개 조

               합(54%)만이 자립한 셈이었다.

                  조합의 자립에 대한 평가기준은 경영 기반, 운영 기반, 지역적 여건 등에 의해
               추진됐으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및 정부출연금이 없었고 기본자산이 취약한

               데다가 임산소득의 저위로 보속(補贖)적인 수익 재원이 없었으므로 정부의 정책
               적인 과감한 지원 없이 완전자립을 이루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연도별 조합자립계획 대 실적(1981~1988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계
                 계   1차 자립계획    26   21    19   27   48   -    -     -     141
                 획   2차 자립계획    26   21    19   10   15   15   15   20     141
                      실적        26   21    -    10   -    -    -     -     57





                  06. 조합 제도개선
                  조합경영분석제도 도입

                  1984년 도입한 조합별 운영상황 분석제도는 부실조합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

               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조합의 운영상황을 분석해 5개 유형별로
               조합 실정에 맞는 자체 자립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며, 취약・부실조

               합에 대하여는 기술 및 자금 등 집중지원 지도체계를 갖추도록 해 균형 있는 조

               합 발전에 기여했다. 1990년부터 조합운영 분석을 통해 정상조합, 보통조합, 기초
               조합 등 3단계로 분류했으며, 2002년부터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 정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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