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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1983년 중앙회에 설치된 퇴직급여기금은 전 조합 상근임직원을 가입자로 기
               본부담금 2억 9,998만 2,000원, 1983년 연부금 1억 3,429만 5,000원 등 총 4억

               3,427만 7,000원으로 출발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해 기금운
               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기금부담기준, 기금운영계획, 사업계획, 예산・결

               산, 결손처리 및 보전,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했다.

                  1985년 4월 1일에는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 시행하여 공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해보상액을

               지급, 임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조합상호지원기금 운용

                  회원조합은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립되어 필요자금의 대부분을 외

               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자금을 적기에 조달하
               는데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과중한 이자 부담

               등 조합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자체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2년 4월 13일, 이사회에서 ‘산림자체기금 설치

               규정’을 제정하고 5월 23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기금 조성에 착수
               했다.

                  기금 조성에는 모든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조성된 기금
               의 적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중앙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

               고, 사업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집행간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

               회에서는 매년 출자액의 책정과 운용계획, 예산, 결산, 잉여금 관리 및 결손보전,
               가입자에 대한 제명처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하여 긴급한 자금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의 이익 증진을 도모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기금 가입 시 출자하는 기본출자, 사업수익금 중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출자, 가입자가 일정기준을 넘었을 때 특별히 출자하는 특별출자

               등의 출자금과 사업잉여금, 정부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했다. 매년 결

               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회전출자하도록 해 1993년 말
               까지 53억 3,268만 원, 2021년 말까지 총 554억 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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