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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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제3절 _ 직선제 도입과 협동조합체제 추진



                                              의적절한 제도개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임업협동조합의 기능 가운데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농협 대표만이 농촌경제의 취약성과 각종 금

                                              융기관의 과당경쟁을 들어 유독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청회 참석
                                              자들의 의견은, 임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는 신용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체제로 개정하기 위해 중앙회는 정부 당
                                              국과도 적극적인 접촉을 추진했다. 1990년 9월, 전국 137명의 조합장들이 서명날

                                              인한 건의문을 당시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게 제출했으며, 농림수산

                                              분야 당・정 단체장 회의에도 제출했다. 1991년 10월 16일에는 정기국회에서 심
                                              의・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도지부장, 전국 시・군 산림조합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일동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

                                              하여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1991년 정기국회에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

                                              에 접수했다. 그런데 당시 정기국회에는 제13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로 심의・통과
                                              시켜야 할 법률안이 산적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추곡수매와 그 가격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동의안 외의 법률안에 대해서

                                              는 심의조차 못 한 채 개정안은 1991년을 넘겼다.
                                                 1992년 들어 임시국회의 개회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와 맞물려 끝내 개회되지 못하고 제13대 국회가 폐원됨으로써 이 법안은 자동으
                                              로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제14대 국회가 구성되자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1992년 7월 23일, 농림수산부 장관의 재결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18일 제16차 경

                                              제장관회의에 상정해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경제기획원・
                                              재무부・농림수산부가 재협의해 보완하도록 한다는 조건 아래 통과됐다. 이에 따

                                              라 법안보완을 위한 경제기획원・재무부・산림청 3개 부처 합의를 거쳐 국무회의

                                              를 통과했고, 11월 10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됐다.
                                                 1993년 1월부터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수석전문위원 및 위원회 소

                                              속 의원들에게 법 개정 요지 등을 설명했다. 같은 해 4월 19일 농림수산 당・정협

                                              의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차기 임시국회(1993. 4. 26. ~ 5.
                                              20.)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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