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60년사 통사 그리고 마침내 제161회 임시국회가 열려 1993년 5월 10일 농림수산위원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 수정을 거친 끝에 5월 18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 개 정안이 심의・의결됐다. 6월 11일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4556 호)됨으로써 협동조합으로서의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됐다.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