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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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3. 협동조합 기능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개정 추진
                  초대 민선 회장으로 당선된 차종태 회장은 취임 초부터 「산림조합법」 개정작

               업에 착수했다. 차종태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산림조합의 협동조합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는 1990년 2월 15일 「산림조합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 입법방식은 의원제안 입법방식으로 추진했다. 중

               앙회에서 성안된 법 개정안은 전국 조합장의 의견과 임업계, 임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과 당・정 협의를 거쳐 법제처의 심의를 마쳤으나, 1990년                        1990.01.20. 초대 민선회장 취임

               11월 30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당론에 따라 개정안의 발의를 의원제안 입

               법방식에서 정부제안 방식으로 변경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도록 추진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산림청

               에서는 1991년 1월 9일, 「산림조합법」에 대한 개정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중앙회

               와 공동으로 성안작업을 마쳐 1991년 3월 7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각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

               고, 같은 해 5월 13일 산림청 임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임업계, 임학계, 언론계,
               농・수・축협 등을 대표하는 의견발표자와 2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산림

               조합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협동체제로의 개편을 모색했다.

                  새로운 개편안을 두고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을 위해 시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종래의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주와 현지주민에 의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원 체제였으나, 현재는 산림녹화가 완성되어 산림경영 단계에 진입하
               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구성원을 산주와 산림경영자로 하는 협동조합체제로 개편하여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을 통한 산지자원화를 조기에 실현하는 한편, 조합원
               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함.

               주요 내용
               법 및 조합의 명칭
                                        조직 및 구성원
               •산림조합법   ▶   임업협동조합법     •현행: 산림계(산주+현지주민)   ▶   산림조합(산림계+산림계)   ▶   산림조합중앙회(조합+조합)
               •산림조합       ▶   임업협동조합   •개정: 임업협동조합(산주+산림경영자)   ▶   *계는 자율해산 시까지 존속, 계원은 조합원이 됨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조합)
               사업 확대
                                                                                         조합원 출자제도
               •정부시책사업대행 등 현행 기능 강화                                                      •자율적으로 임의 출자
               •휴양림, 수목원 등 환경임업 조성
               •조합원을 위한 구판・이용 및 신용(상호금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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