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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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2절 _ 일제강점기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지적계출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사유림이 개략적으로 구분됐고, 임야
                                              의 소유관계도 일단 정리됐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임야 점유는 매우 복잡한 과정

                                              을 거쳤기 때문에 진정한 점유권자를 확정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
                                                 당연히 사유림으로 인정받아야 할 임야가 누락되어 국유림으로 편입된 경우

                                              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유림으로 계출된 임야 중에도 점유 연고자 사이에

                                              권리관계가 모호해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910년 임적조사사업(임적실사)

                                              이 실시됐다. 그 결과 전체 임야 면적의 47%인 738만 정보가 사유림으로 밝혀졌

                                              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근대적 임야제도는 국・사유림의 경계를 확정하는 동시에,
                                              요존치림(要存置林)과 불요존치림(不要存置林)을 나누기 위한 국유림 구분조사

                                              (1911~1924년), 사유림의 필지별 경계를 측량하여 임야도를 만들기 위한 임야조

                                              사사업(1917~1924년), 연고림 양여처분, 조림대부 등 일련의 임야정리사업을 통
                                              하여 사유림이 확립됐다.

                                                 우리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에 대한 비중이 크고 형성 당시부터 대단히
                                              영세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산림의 공동이용 관습을 제거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의 점유 연고에 따라 사유권을 인정했으므로 산림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유림에는 협동적인 보호와 경
                                              영, 또는 합리적인 조합체의 조직이 절실하게 요구됐다.






                                                 04. 산림조합의 태동과 송계의 확대 재편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산림조합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
                                              라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근원은 조선 시대의 송계였다.

                                              이러한 자치조직에 일제가 개입함으로써 그들의 행정구역과 결부시켜 정치적으

                                              로 관리하게 됐고, 고유의 송계나 식림계 등에 면 산림조합 또는 군 산림조합이라
                                              는 명칭이 주어졌다.

                                                 즉, 일제는 산림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송계의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이

                                              러한 조직체 설립을 장려했으며, 이것이 점차 면이나 군과 같은 행정구역을 단위
               식재작업 전경                        로 산림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구성원이 되는 공익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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