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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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2절 _ 일제강점기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의 철저한 보호와 식림을 위하여 더욱 굳건하게 조직됐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05. 산림조합의 확대와 산림조합연합회 설치

                                                 산림조합은 현지주민의 필요성과 관청의 조성 장려에 의해 전남 광양 이외에
                                              다른 도에서도 널리 확산했다. 조직 목적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부분

                                              지역 산림의 보호와 식림에 목적을 두었다.

                                                 산림조합은 원래 소규모 산림소유자 또는 영세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됐을 뿐
                                              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송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제강점기 다른 분

                                              야의 여러 조합들이 극히 관료적이었던 데 반해 산림조합은 민의에 따라 조직된

                                              자율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산악 지방에 비해 토지
                                              소유관계가 일찍 발달한 평야 지방에서 더욱 농후했다. 그 이유는 산림조합의 조

                                              직이 소유권의 신청 절차 등 임야조사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17년에 임야정리조사사업에 착수하면서 산림조합의 수는 급격히 늘게 됐

                                              고, 각 면에 직영 묘포를 설치해 사유림 조사사업용 묘목을 싼값으로 공급했다.

                                              산림조합은 지방 임업을 조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로서 산
                                              림 정책 실행의 전위대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아갔다.

                                                 한편 일제강점기 산림조합의 임무는 산림의 보호・조림・이용에 관한 여러 가
                                              지 목적을 자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임무는 산림보

                                              호였다. 1921년 부락 단위 산림조합 수는 1,344개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275개소에 지나지 않았고,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이 625개소, 조림과 보호를 동시 목적으로 삼은 조합이 444개소였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산림조합은 부락 단위로 조직됐다가 면 단위로 통일되고

                                              다시 군 단위로 확대됐다. 그런데 면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말단 행정조직이었
                                              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다. 일제는 다시 군에 산림

                                              조합을 설치해 조합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 사무소를 군청 또는 도청 안에 설

                                              치하고 각 면에는 지부를 두었다. 또한, 이보다 높은 차원의 조직체가 필요해지자
                                              1925년 경기도에 처음으로 군(도) 산림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도 산림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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