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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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1)
               벌기(伐期) 까지 수입이 없어 일본 조림투자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1)  한 번 벌채한 구역을 다시 벌채하게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다. 이에 일제는 「삼림령」을 새로 제정해 벌기령 개정을 바탕으로 한 ‘조림대부제
                                                                                   2) 특정인에게 산림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
               도(造林貸付制度)’ 를 도입했다. 일제는 임지까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제                         임야를 빌려준 뒤, 무사히 산림이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
                                          3)
               도를 활용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와 스미토모(住友)합자회사, 미쓰이(三井)합명                          3) 1908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회사 등에 삼림을 대부 내지는 양여했으며, 그 결과 이들 재벌이 조선 삼림의 대
               지주로 등장했다.
                  1912년에는 ‘산림・산야 및 미간지(未墾地) 국유・사유 구분표준’을 제정해 산

               림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대부 양여해 주었다. 이 조치로 국유권으로 강제 편입된

               사유림의 임야소유권과 경계에 대한 분쟁과 시비가 격증했다. 그러자 일제는 토
               지조사사업(1910~1918년)을 끝내고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했다. 1918년 5월 「조선

               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국・민유 소유 구분 확정을 위한 임야조사사업

               (1917~1924년)에 착수했다.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가 되었다. 일

               제의 자본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에서 소유권의 확립이 필요했으므로
               근대적인 사적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했다.

                  조사 목적은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를 창설함으로써 일

               제식민지 삼림수탈의 주 대상이던 국유임야를 법인화하고, 사유임야의 경우에는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인정해 소유관계를 일본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데 있었다.

               국유임야를 늘리고 사유임야 소유권의 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화시켰다. 일본인 임야자본가를 보호・육성하고 국유임야를 일본인 이민자에게

               분급해줌으로써 임야 점유를 확대하려고 했다.

                  한편 일반 민유림 시책에 대해서는 1925년부터 조림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보조사업이 개시됐고, 1933년에는 ‘민유림 지도방침대강’을 제정해 민유림 조림

               장려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국고보조를 받으

               면서 산림보호사업을 담당해 왔던 산림조합이 국유임야 처분에 따라 나타난 대규
               모 산림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산림소유자들의 경비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

               로 폐지되고, 산림보호사업은 1933년에 임야세를 창설해 도에서 담당하도록 전

               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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