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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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2절 _ 일제강점기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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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01. 산림자원 수탈을 위한 일제의 산림제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합병조약(合倂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이로

                                              써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편입
                                              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임야 상황, 삼림식물 분포, 임산물의 수급 상태 등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삼림제도와 정책 및 압록강 유역의 벌목사업을 비롯한 지권 등에 대해서도 이루

                                              어졌다. 1907년 통감부 농공상부 내에 임업과를 설치해 본격적인 식민지 임업사
                                              무를 관장했고, 1908년 「삼림법(森林法)」을 제정해 삼림을 국・민유로 나누고 대

                                              부분 임야를 국유림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국유림을 효과적

                                              으로 경영하기 위해 일제는 당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미명 아래 「삼림법」을 폐
                                              지하고 1911년 「삼림령(森林令)」을 발표했다.

                                                 한반도를 강점하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한 일제는 1910년 9월 30일 총독

                                              부관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산림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기구개편을 이
                                              뤘다. 자원수탈을 위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농상공부 식산국 아래에 산림과를

                                              두고 삼림산야(森林山野)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삼림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에 삼림령으로 대체한 주된 이유는, 「삼림법」에는
               일제강점기 때 무차별적으로 수탈된 나무          분수수익(分收收益)만 인정하는 부분림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부분림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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