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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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1절 _ 조선의 산림제도와 송계의 발달




                                              컸다. 조선왕조가 천명한 산림은 국가 재정 확충의 근간이며 백성들의 중요한 생
                                              산활동의 터전이었다. 산림 공유는 양반 관료와 왕실의 사전 산림 점유를 허용하

                                              지 않겠다는 의지로 산림 관리의 기본이 됐다.
                                                 왕조 건립 당시에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이 제도를 시작했으나 점차 이러한

                                              보호 정책이 완화되면서 산림 관리 및 보호제도가 흔들렸다. 백성들의 임산물 사

                                              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각종 건축토목공사와 왕실용으로 필요한 목재
                                              수요량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확충이 어려워지자 일정한 산림을 국가

                                              전용림으로 지정해 일반 백성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금산(禁山), 봉산(封山) 정책

                                              을 시행해 국가의 산림 지배력을 강화하고 산림 관리의 체계를 마련했다.
                                                 그 밖에 나머지 산림은 일반 백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림제도를

                                              추진했다. 당시에는 임목 가운데 으뜸이 소나무였으므로 조선 시대에는 이를 관

                                              리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송정(松政)이라 했고, 조선 말엽의 대한제국에서는 삼림
                                              정책이라 했다. 도읍 건설과 국방 등에 막대한 목재가 필요하게 되자 소나무 확보

                                              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소나무가 자라는 곳을 금산으로 정하고 민간의 소나무
                                              이용을 금지하는 금송(禁松) 정책을 실시했다. 조선 전기의 금산은 국가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거나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산림을 총칭하는 이름으로도 쓰였다.

                                                 일반 백성들이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공용림이 있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산림을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사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산림보호제도가 이완되면서 권세가들에 의한 산림 사
                                              점이 확산됐다. 왕실이나 귀족은 물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산림을 사점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방법은 조상의 묘를 쓰고 그 주위의 산에 대한 이용권을 행사하

                                              는 것이었다. 즉 좋은 터를 잡아 묘를 설치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고, 산림이
                                              일단 개인 묘지로 점유되면 국법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 다른 사람의 침입을 막아

                                              줌으로써 마침내 사유화하는 계기가 됐다.

                                                 산림의 개발은 산림과 하천의 토지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더욱 촉진됐다.
                                              17세기 이후 화전 등 개간이 촉진되면서 곳곳이 농경지로 전환되고, 신생촌이 자

                                              리 잡으면서 원시적 산림도 점차 축소됐다. 개간에 따른 사용권 인정과 화전경작

                                              으로 조선의 산림은 더욱 황폐해졌다. 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산림이용권을 확
                                              보하기 위해 지역민 스스로 자치조직인 금송계(禁松契)를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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