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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4)
               權) 을 전면 부정하고, 강제로 창출한 국유림 및 그 산물의 양여와 매각 방침을                        4) 관습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산림을 이용할 권리
               법제화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계를 명확히 했

               다. 그 결과 118만 정보가 국유림으로 편입되어 국유림은 총 949만 정보로 늘어
               난 반면, 민유림은 630만 정보로 줄어들었다.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 구분조사는 ‘연고 없는 국유임야’에 한
                                                                                   한국의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과
               정하여 임야조사사업과 병행실시해 임야조사사업이 시작된 1917년 말까지 412만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국유림으로 나눌 수 있
               6,000정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목적은 임상이 좋아 벌채를 통해 총독                       다.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은 다시 ‘요존국유
                                                                                   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눈다.
               부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요존국유림은 국유림으로 보존하고, 임상이 좋지 않은 삼                        ‘요존국유림’은 앞으로 계속하여 국가에서 소유
                                                                                   하면서 목재생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림자원
               림은 불요존림 양여와 조림대부 등을 통해 처분하는 데 있었다.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 국토보전, 학술연구, 임업
                  본문 24조와 부칙 6조 등 전문 30조로, 주요 내용은 ①보안림(1조・5조), ②요                  기술 개발, 사적 및 성지 등의 기념물과 유형문
                                                                                   화재의 보호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산
               존국유림(6조), ③조림대부의 양여(7조), ④국유삼림의 입회와 양여(8・10조), ⑤
                                                                                   림을 말한다.
               국유삼림・산물의 양여, 매각, 교환, 대부(11・14조), ⑥국유삼림의 보호 명령(15・16                 ‘불요존국유림’은 매각이나 교환 등을 통해 민간
                                                                                   에게 처분할 수 있는 국유림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 ⑦직권위임(17조), ⑧행위제한과 벌칙(18・24조), ⑨부칙(25・30조) 등이다.                 다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을 의미하지만,
                                                                                   임업적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산림으
                                                                                   로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휴양자원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말한다.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국유림은 국방이나 문
                  03. 사유림의 형성 과정                                                   화재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 이외의 다른 정

                  우리나라의 산림은 과거로부터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상물로 규정되어, 국법                          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산림청은 2017년 5월, 국민에게 낯선 일부 용어
               으로 제정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점유를 금지해 왔다. 1908년 제정된 삼림법 가운                       를 바꾸는 것을 포함한 「국유림 경영・관리법 시
                                                                                   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은
               데 ‘지적계출(地籍屆出)’과 관련한 조항은, 그동안 국용림과 공용림으로 나뉘어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은 '준보전국유
               있던 우리나라 산림에 사유림이 형성되는 법적 근거가 됐다. ‘삼림산야의 소유자                         림'으로 바뀌었다.

               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및 계출이 없을 경우 모두 국

               유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적계출’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임야의 분규를 해결하고 임야의 소유권과

               경계를 확정 짓도록 한 임야등기제도의 시작이었다. 조선 시대부터 임야를 점유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야의 지적과 면적의 견취도(見取圖)를 농상공부에 제출함
               으로써 이른바 지적(地籍)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강제력을 지닌 신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등기하지 않은 소유권자가 많았다. 일제가 시행한 제도였기 때문
               에 과세 목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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