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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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2절 _ 일제강점기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06. 산림조합의 쇠퇴와 해산
                                                 산림조합 해산명령

                                                 일제는 산림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을 장려하기도 했으나 공적인 단
                                              체로는 인정하지 않고 항상 비공식적인 임의단체로 취급했다. 산림조합이 애초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부락 자치단체인 송계로부터 출발했고, 그 구성원 대부분이

                                              영세한 마을 사람들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연발생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산림 정책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산림조합은 제반 정책을 산림소유자에게 주

                                              입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
                                              다. 하지만 당시 내무당국에서는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산림조합을 살피기 시작

                                              했다. 즉, 산림조합은 영세한 산림소유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

                                              문에 반항적인 민족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조합은 1919년 일어난 3・1운동 직후 커다란 정치 문제로

                                              등장하면서 마침내 해산명령을 받게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른바 국민의사의 창
                                              달에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시설기관을 폐지함으로

                                              써 조선인의 민족적 반감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산림조합은 조합비 등의 부담으

                                              로 민심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산림당국에서는 한결같이 산림
                                              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합비를 거두지 않고 양묘수입 등으로 조합을 운영해

                                              나갔다. 또 중앙정부와 교섭해 기술요원만을 배정받기도 하고, 산림조합 대신 산
                                              림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약 2년 동안 뚜렷한 방침 없이 이름만을 유지했다.

                                                 마침내 1921년 일제는 산업조사회를 개최해 산림조합에 대한 존폐 문제를 결

                                              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보아 공동의 힘에 의지하지 않
                                              고는 산림보호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 산림조합을 일단 존속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산림조합을 독립적으로 설립할 것인지 또는 군농회, 면작조합, 양

                                              잠조합 등과 함께 농회로 통합할 것인지가 다시 문제가 됐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조합과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조

                                              합으로 설립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산림조합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설립되면서 조합으로
                                              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어 1925년에는 ‘사유임야개선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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