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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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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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01. 산림 관련 단체 통합과 산림조합 설립

                  조선 말 국력의 쇠퇴와 일제강점기의 침탈, 광복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겪
               는 가운데 한반도의 숲은 대부분 파괴되어 민둥산을 남기고 말았다. 광복 이후 정

               부는 국가 공권력만으로 산림을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역공동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
               체의 상부상조 전통을 바탕으로 산주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산림계로 하
               여금 산림보호에 앞장서도록 했다. 국민 애림운동과 함께 산림계가 주변 산림을

               자발적으로 보호해 산림을 조성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림 면적은 계속 감소했다. 1945년 18만㏊

               였던 황폐임지가 1956년에는 68만 6,230㏊에 이르렀다. 광복 이후 11년 만에 3.8
               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폐임야 평균 면적은 이후로도 계속 확대되어 1966년까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7.5%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임업지도체계를 일원화하고 향토산림
               을 조성・보호하기 위해 난립한 임업단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행정당국

               과 임업계 사이에서 협의되기 시작했다. 그 실현 방안으로 각 리・동의 최소 행정

               단위에 마을 산림계, 시・군에 산림조합, 각 도에는 산림조합연합회도지부를 결성
               하고, 이를 통합하는 사단법인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설립에 착수했다. 1949년 10

               월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임업개발회사와 대한목재회

               사를 중앙산림조합연합회에 통합했다.
                  이어 정부는 「산림조합법」을 기초해 국무회의에 제안했으며, 대한산림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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