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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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3절 _ 광복 이후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묘목은 정부에서 매입했다.
조림사업
조림사업은 광복 이후 1956년까지는 주로 용재림 조성에 힘썼으나 그 후로는
용재림 이외의 연료림, 농용림, 특용림, 개량 포플러 등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으로 연료림 조림을 하는 산림계원들 조림을 적극 추진했다. 즉, 마을 주변의 공한지, 산록, 황폐지 등에 농용림을 조성
해 산림계원이 공동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특수임산자원의 공급원을 만들어 농
가 수입을 증진시키고자 호두, 밤, 감, 대추, 은행나무 등 특용수를 의욕이 있는 계
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해 심도록 했다. 1959년부터는 농촌 연료의 자급자족
을 위한 연료림 조림을 산림계 공동작업으로 실시했다.
산림부산물 생산
산림부산물의 생산・수집사업은 산림계원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
는 사업으로서 산림계는 이미 1954년경부터 산림부산물의 생산을 시작했다. 넓
은 산림에 산재해 있는 산림부산물은 전국적인 산림계 조직을 이용해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표고버섯은 기호식품으
로 국내 수요 이외에 외국 수출품으로도 유망했으므로 1957년에 5개년 증식계획
을 수립하고 전국에 재배를 권장했다. 이에 필요한 종균은 정부 보조를 받아 배양
해 무상 공급했다. 또 수출용 표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960년부터 산림조합연
합회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산림계 재산 조성
산림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수익을 높여야
했으므로 양묘사업, 노임소득, 부산물 생산 등으로 자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지도
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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