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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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1절 _ 산림법 제정과 산림행정
이와 같았다.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산림의 보호와 육성, 산림자원 증식, 국토 보전 등을 목
아울러 조합의 설립 및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
표로 삼아 산림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나간 것
했고, 총회・총대회・간사회・등기・해산 등은 산림
계의 규정을 준용했다. 조합원은 구역 내에 사무 이다.
소를 가진 산림계가 되도록 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 또는 노력을 부담하도록 했다. 「산림법」은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어 근대적인 산림 관
산림조합의 업무는 ①계가 행하는 산림시업의
련 법령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임업진흥 정책을 추
조정과 구역 내 산림의 시업상 필요한 공동시설
에 관한 업무, ②계의 업무활동을 조장하기 위하 진할 수 있었다. 산림 및 산림자원 관련 법, 산림행정조직 체계, 산주와 농・산촌
여 필요한 업무, ③감독관청 또는 연합회가 지시
지역주민의 산림조직이 정비됐다.
하는 업무 등이다.
조합은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특히, 「산림법」 제정으로 과거와 달리 영림계획의 도입과 산림조합 계통조직
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입금에
의 공법적 조직화가 이뤄졌다. 모든 산림생산을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실행하도록
관해서는 운영방법, 한도액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조합의 하고, 산림조합 조직체를 공법적 조직으로 정비해 산림행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약간명을 두도록 했으
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했다. 이다.
「산림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
산림조합연합회(제4절)
조합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 거나 폐기됐다. 임산자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연료림 조성과 연료 채취, 산림보호
진을 도모함에 설립목적을 두었다. 전국을 업무
이외에도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산림계를 조직했으며, 시・군 단위의 산림조
구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은 경 합과 이들 조합을 총괄하는 대한산림조합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
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함됐다.
산림조합연합회의 업무는 ①조합의 공동목적 달
성을 위한 업무, ②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
한 업무, ③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업무, ④자체 자
금의 조성과 임업자금 알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⑤앞의 각 호 업무에 따르는 부대업무, ⑥기타 연
03. 「산림법」의 구성과 산림조합 관련 주요 규정
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
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등으로 했다. 「산림법」은 총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2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이상 7명
총칙(법 제정의 목적, 산림의 정의 및 구분), 제2장 영림의 조성과 감독(산림의 기
이내, 감사 2명을 두도록 했고, 회장, 부회장, 이
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본계획, 영림계획 등과 산림사업에 관한 사업), 제3장 보안림과 채종림, 제4장 국
이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그 밖의
유림, 제5장 산림의 보호, 제6장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 제7장 벌칙 등
여러 가지 사항(차입금 등)은 조합의 규정을 준
용토록 했다. 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산림조합에 관한 규정은 제6장(제53조~제92조)에 수록됐고, 제1절
총칙, 제2절 산림계, 제3절 산림조합, 제4절 산림조합연합회 순으로 산림법 99개
조문 중 40개 조문으로 산림조합에 관한 규정을 구성함으로써 산림계・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가 모두 법적 근거에 의한 공법인(公法人)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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