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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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1절 _ 산림법 제정과 산림행정
로 애림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정부는 1974년 선진임업경영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한・독 기술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한・독 산림경영사업기구를 설립하고, 1975년 4월 21일 한・독 산림경
영사업기구 양산사업소(현 임업기술훈련원)를 개설했다. 1977년에는 임업연수원
(현 산림교육원)을 설립하여 임업공무원과 연합회 및 조합 임직원, 산림계장을 비
1975.04.21. 롯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ㆍ독산림경영사업기구 양산사업소 개설
05. 산림법 개정과 산림조합 관련 규정 개정
「산림법」은 제정 직후인 1963년 2월 9일과 1970년 1월 1일에 일부 개정됐다.
1970년 개정된 산림법 내용 중에는 “계・조합・연합회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
다. 이로 인해 영세한 산림조합의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됐으며, 보다 활발하게 조
림이나 산림보호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973년 3월에
「산림법」이 대폭 개정됐는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했고, 총회를 대신하는 총대회 규정을 마련했으
며, 임원의 임기에 있어 계장・부계장・간사의 임기를 3년에서 5년, 감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아울러 조합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회장 임면제로 하는 동시에 상
무이사제도를 개선해 연합회장의 임면제로 하되 자격시험을 보도록 했다.
연합회의 임원에 있어서는 회장은 대통령 임면제로 했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
사제를 마련했으며,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장이 임
면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에 임업기금을 알선할 수 있도록 추가
했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수급・판매・보관 및 무역에 관한 업무를 신설했다.
이후, 1980년 1월 4일 산림법의 개정으로 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 근거가 마
련됐으며, 1985년 12월 31일 산림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업기술지도원의 임용자
격이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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