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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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2절 _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설립과 기반 구축



                                              절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산림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조속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속성수 조림을 시작하

                                              는 한편 대단지 조림을 시작한 것도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산림조합만 예외일 수 없었다. 즉, 1961년 새로 제정된

                                              「산림법」 제6장에 명시된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근거

               1966.01.19.                    로 산림조합의 계통조직(종래의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년)에 의한 산림계,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청사 준공식
                                              사단법인으로 있던 산림조합과 대한산림조합연합회)은 모두 일원화된 공법인 계
                                              통조직체로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산림조합연합회는 1962년 4월 4일 농림

                                              부 장관이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초대 회장을 임명함에 따라 5월 8일 발기인 총회
                                              를 개최하고 5월 18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각 도지부와 사업소, 그리고 전국 시・군 산림조합, 리・동 산림계까지

                                              조직을 모두 개편 정비함으로써 계통조직의 체계를 확립했다.
                                                 대한산림조합연합회는 1962년 5월 29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사단법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와 시・군 산림조합은
                                              「산림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연합회와 조합이 인수, 청산하게 됐

                                              다. 연합회는 출범 이후 조직정비와 사업확충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

                                              울여 ①조직의 완성, ②철저한 교육, ③사업의 발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설립 초년도인 1962년에는 시・군 단위 산림조합 설립에 주력하는

                                              한편 리・동 산림계 조직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계통체제를
                                              확립했으며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했다.

                                                 각 도지부와 시・군 산림조합, 리・동 산림계 조직이 정비되자, 산림계는 「산림

                                              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산림복구를 위한 대규모 사방사업과 연료림 조성 등
                                              다양한 임산자원 개발사업에 주민을 동원해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

                                                 당시 산림조합 계통조직은 연합회 산하 9개 도지부, 1개 사업소, 159개 조합, 2

                                              만 1,716개 산림계로 구성됐으며, 가입 산림계원 수는 256만 명에 이르렀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 국토개발에 따른 도시와 평야 지역의 산림사업 변천, 운영난으로

                                              인한 정비방침 등에 따라 각 조합과 산림계는 일부 구역, 조직을 통폐합 또는 분

                                              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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