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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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크게 기여했다. 즉, 갈저・굴참나무껍질・송이・잔디씨・떡갈잎・멍개잎 등 광활한 산
야에 자생하는 천연자원을 수집해 재화로 만듦으로써 농촌소득과 외화획득에 기
여하고, 농촌연료의 공동채취, 농용재의 공급 등을 통해 농・산촌 지역주민의 생
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이다. 특히, 농촌 연료림 조성사업에서 대
행 또는 대집행조림에 의한 분수권 설정에 대해 시・군 조합이 수속을 대리해줌으
로써 1980년까지 총 64만 3,000ha의 분수림을 확보했다. 또한, 조림용 대부림을
관리 지도해 1973년 대부림의 양여제도가 중지될 때까지 5,000여 ha를 산림계가
양여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했다.
03. 산림계 규정의 강화와 변화
법인체 성격의 변화
산림계는 애당초 리・동 단위의 호혜적인 협동체이자 비영리적인 봉사단체이
며 임업지식의 보급단체로 출발했다. 농・산촌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임
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 기여하는
단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51년 9월 제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법적 근거
로 조직된 산림계는 이후 리・동 단위로 조직된 공법인체로 새로운 전환을 맞았으
며, 「산림법」(1961년), 「산림조합법」(1980년)에서도 공법인체의 성격을 유지했다.
1961년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된 「산림법」은 종래의 산림계, 시・군 조합, 각 도
연합회와 중앙산림조합연합회 등을 개편해 공법인체인 리・동 산림계, 시・군 산
림조합, 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3단계 조직으로 체계화했다. 그 후, 「산림조합법」
(1980년)이 제정되면서 산림계 관련 법령은 「산림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산림조
합법」에 포함됐다.
1993년 6월 11일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계
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대신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산림계는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이 기간 중의 산림계의 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되 그 업
무의 지도는 임업협동조합이 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산림법 제14조에서 산림계가 산림사업 대집행
자의 지위에서 삭제됨으로써 우리나라 산림녹화를 현지에서 주도했던 산림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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