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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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3절 _ 치산녹화사업과 산림조합의 활동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4년을 앞당겨 1978년에 성공적으로 완수되
자 연료공급원이 다양화하고 연료 소비구조 면에서도 상당한 변동이 일어났다.
이미 조성된 연료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존 연료림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1981년 정부 지원을 받아 연료림에 대한 제2차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공동으로 조림을 하고 있는 산림계원들 시・군과 산림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 연료림 실태조사 결과 전체 연료림 조
성면적 64만 3,305㏊ 중 개간이나 타 용도로의 전환에 의해 9만 83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들어 산업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농・산촌의 소득향상과 함께 연료
의 소비구조가 다양화하는 동시에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임산연료 의존도가 크
게 감소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중인 연료림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해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시・군과 산림조합 합동으로 1985년 10월 다
임산연료 채취 시 제3차 연료림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6만 9,000㏊가 줄어 현존 면적은
88%인 48만 2,96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산연료 채취지는 4만 5,539㏊만이
남았다.
현존 면적 중에는 수종갱신대상지 6만 1,027㏊를 제외하고 나머지 37만
6,398㏊는 용재림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연료림을 용재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류목적별로 지속적인 시업 관리를 추진해 나갔다.
1990년에 농촌 임산 연료수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관리하던 연료채취
지는 용재림보육대상지・수종갱신대상지・타 용도로 각각 전환됐으며 수종갱신대
상지도 용재림・잔존 수종갱신대상지・타 용도로 전환됐다.
대단지조림사업에서 치산녹화사업으로 전환
1967년 1월 개청과 함께 산림청은 치산녹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리・동 산림계별로 지도자에게 정신교육을 겸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도록 일괄책임제를 강력히 시행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의 성공으로 산림보호와 동시에 산림녹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이러한 조림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었다.
산림조합 계통조직을 비롯한 범국민적인 호응에 힘입어 조림사업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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