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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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지원해 단기소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또 사방이나 조림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양
               곡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대한 참여 동

               기를 부여했다.



                  연료림 사후 관리와 공동 관리

                  정부는 임산연료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해 1969년부터                         아궁이 개량 세미나
               연료림 조성지에 대한 무육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의 실행주

               체는 산림계가 되고 기술지도는 조합에서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방제

               와 산화경방, 도・남벌 방지 등은 산림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했다.
                  설립 이래 정부의 산림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해 온 산림조합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호응해 연료림 사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과거에 조성된 연
                                  7)
               료림에 대한 추비(追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1969년 당시 산림시범군 내에                       7)  씨앗을 뿌린 뒤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주는 거름
               있는 연료림(1965~1967년 인공조림) 중에서 우선 고속도로・국도 주변의 3만 ㏊

               에 대해 추비했다. 그러나 이후 비료의 수급 문제와 정부의 예산 형편상 추비사업
               이 중단됐다.

                  이후 1976년 정부는 다시 추비사업을 재개, 산림조합을 통해 1975년 임내조림

               지 중에서 3만 ㏊를 선정해 시행했다. 이어 1977년에는 임정사상 처음으로 9만 ㏊
               의 조림지에 실시했으며, 무육사업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아울러 산림계는 농・산촌의 임산연료를 해결하고 나아가 임산자원을 증진하
               기 위해 1959년부터 1977년까지 조성한 총 64만 3,305㏊의 연료림을 공동 관리

               했으며, 연료생산작업도 공동작업으로 하여 공동분배했다. 이와 함께 조합에서는

               지역의 천연림 육림작업이나 일반 조림지의 보육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료재, 기
               타 농용자재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산림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림계

               조직을 통해 공동 분배하도록 했다.



                  연료림 실태조사와 용재림 전환

                  1972년 수행된 연료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00만 ha 조림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종합화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78년)
               이 1973년에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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