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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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2절 _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설립과 기반 구축



                                              법령상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설립목적의 강화
                                                 법령상 산림계의 설립목적은 「산림법」이 제정된 1961년에는 “계는 산림소유

                                              자와 현지주민이 협조하여 조림사업의 적확한 성과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심하게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
                                              한 조림사업이 산림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1970년 1월 1일

                                              개정된 「산림법」에는 조림 외에 육림 및 보호사업을 추가해 산림계의 활용 정책

                                              을 더욱 강화했다.
               산림보호용으로 지원된 오토바이
                                                 이후 1980년 새로 제정한 「산림조합법」에 의해 산림계의 설립목적은 “산림소

                                              유자와 현지주민이 협동하여 그 구역 내의 산림을 보호・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발

                                              전과 계원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의결기구의 효율화
                                                 산림계는 산림조합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외

                                              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내용은 정관의 변경, 해산・병합 또는 분할,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승인, 계의 운영상 필요한 계약 체결과 제 규

                                              정의 제정 및 개폐,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장 또는 간사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등이다.

                                                 또한,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장이 소집하고, 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회의를 열도록 했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
                                              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도록 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소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설치해 계원

                                              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 방

                                              법 등은 총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계장・간사로 구성하며, 계장이 이를 수시
               1982.10.21. 제109회 이사회          로 소집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른 업무집행사항을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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