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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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2. 계통조직의 개편과 활성화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산림법에 의한 특수법인(공법인)으로 발족한 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의결기
               관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 감사 2인 등으로 구성했으며,

               초대 회장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산림법 개정으로 회장은 산림청장 추천과 농림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 중 약간명을 상임이사로 하고, 감사 2인 중에 1인을 상임감사로 제

               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
               하도록 했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상임감사 포함)는 종전대로 총회에서 선출하도

               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임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업무집행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합회 발족 당시 업무 부서로는 본회에 총무・사업 등 2개의 부서, 그리고 9

               개 도지부, 1개 사업소(특수임산사업소)를 두었으며, 총무부에 서무과와 경리과를
               두고 사업부에 지도과, 시업과, 업무과를 두었다. 1973년에 본회의 기구를 대폭

               개편하여 상임이사 3인(총무이사/지도이사/업무이사) 아래 6개 부(총무부・조합

               부/지도부・사업부/생산부・무역부)를, 상임감사 아래 감사실을 두었다. 1976년에
               는 특수 임산사업소의 명칭을 정릉사업소로 바꾸고 임산물의 공판과 같은 유통업

               무를 담당하는 임산사업소를 신설했다.
                  연합회 도지부는 1950년대 중앙산림조합연합회(사법인) 당시의 각 도 연합회

               를 그대로 승계한 조직으로, 독립된 법인체였다. 업무집행 단계에서 조합과 연합

               회 사이에서 실질적인 중간 단계 역할을 담당해 그 위치가 매우 중요했다. 모든
               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은 연합회–도지부–시・군 조합–리・동 산림계를 잇는 4단

               계 조직을 통해 이뤄졌다.



                  산림조합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바탕은 리・동 산림계이고 핵심은 시・군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1962년 발족 당시 전국에 걸쳐 159개 조합이 설립됐으나, 정부의 부실조
               합 정비방침에 의해 산림 면적 또는 산림계원이 적은 시 조합(직할시 제외)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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