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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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녹화사업을 국가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방사업법」(1962년)을 새로
               제정하고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으나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황폐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사방사업과 조림사업

               계획을 여러 차례 수립하고 산림복구와 녹화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50년대에 제정된 산림 관련법 대부분이 산림 황                       1960년대 사방사업 포스터
               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도벌과 화전에서 찾고,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

               책 수단 또한 조장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전개한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극도                        「산림법」에 수록된 산림조합 관련 주요 규정

               로 황폐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시조치의 성격을 띤 법들
                                                                                   총칙(제1절)
               이 많았다.                                                              법인격・유사명칭의 금지, 면세와 농림부 장관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했다.
                  1961년 12월 27일,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산림의 보호 육성과 산림자

               원을 증식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산림법」은 대한민국이 제정한 최초의                         산림계(제2절)
                                                                                   산림계의 목적과 관할구역에 관해 규정한 바, 계
               근대적 산림법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법령들과 이후 산림보호를 위해 만들                          의 목적은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조하여
                                                                                   조림사업의 적확한 성과를 올리는 데 두었다. 관
               어진 임시조치법들을 대체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여러 산림 관계법들이 모두 「산
                                                                                   할구역은 원칙적으로 리・동의 구역으로 하도록
               림법」 아래 정비되고, 이보다 앞서 같은 해 7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                      했다. 업무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해 임목의 벌채 허가 범위를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산림보호 정책을 실시할 수
                                                                                   산림계의 업무는 ①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조림시
               있었다.                                                                업에 관한 업무, ②이 법에 의거한 명령에 의한
                                                                                   업무와 영림계획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행
                  「산림법」의 제정으로 1960년대 들어 우리 산림과 임업은 급속한 변화를 겪                       하는 공동시업에 관한 업무, ③계원의 위탁업무,

               기 시작했다. 정부 수립 이후 당시까지도 새로운 산림법이 제정되지 못한 채 일제                        ④기타 산림에 관한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
                                                                                   기 위한 업무
               강점기에 제정된 「삼림령(森林令)」(1911년)을 준용하고 있었는데, 1961년에 이르                    그 밖에 수익분배계약[분수계약(分收契約): 산

                                                                                   림의 소유자와 임업의 경영자 사이에 임업의 경
               러서야 이를 폐지함으로써 마침내 독립된 산림법에 대한 법적 체계를 세우고 산
                                                                                   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갖기로 체결한 계약]
               림 정책의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전에 제정한 관련법으로는 「산림보호                          에 관한 규정, 설립 및 해산에 관한 규정과 행정
                                                                                   기관의 설립권장, 그리고 총회・총대회・간사회 등
               임시조치법」(1951년)이 유일했다. 그 밖에는 임시법과 시행령 위주로 산림행정이
                                                                                   에 관해 규정했다.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된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약간명을 두도
                                                                                   록 했으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이었다.

                                                                                   산림조합(제3절)
                                                                                   “조합은 계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그
                  02. 「산림법」 시행과 대한산림조합연합회 법제화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구역은 시・군・구의 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
                  「산림법」의 목적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
                                                                                   적당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원의 증진을 도모해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산림에                          구역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산림계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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