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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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사방사업
정부는 1953년 산지사방 5개년계획과 재해복구사방사업 3개년계획을 수립하
고, 산지사방의 일부를 산림계가 맡도록 해 산림계 사방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
다. 1954년에는 ‘산림계사방사업 보조금 교부규정’을 제정해 산림계원의 공동출
역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시공지의 보호・관리 임무도 맡게 했다. 그러나 향토
산림을 자율적으로 수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시공이 대체로 부진했다. 군인들까지 동원된 황폐산지 복구
재해복구사방사업은 이미 파괴된 시공지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70%, 도비 30%로 공사를 실시하되 노역은 모두 산림계가 제공했으며, 기간 내에
계획량 전부를 완료했다. 이때 노역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1953년 부역부하
조례(賦役負荷條例)를 공포하기도 했다.
1959년에 다시 사방사업 5개년계획을 세우고 산림계원, 공무원, 군인, 학생을
총동원하는 범국민적인 사방사업을 계획했으나, 산림계원만을 동원해 약간의 실
산림계원들의 사방사업
적을 이루었을 뿐 시공은 부진했다.
토지사방(산림계분 포함) 사업 실적(1952~1961년)
구분 신규사업 신규 중 산림계 실행 보수사업
연도 실행 면적(정보) 식재본 수(천 본) 산림계 수(계) 실행 면적(정보) 실행 면적(정보) 식재본 수(천 본)
1952 984 3,397 - - - -
1953 5,836 23,344 103 2,291 34,735 53,301
1954 3,176 11,998 77 1,759 42,214 92,450
1955 973 4,206 172 3,115 7,852 24,804
1956 7,300 21,000 120 2,177 347 3,336
1957 3,546 13,307 264 5,470 - -
1958 24,000 31,286 730 14,796 - -
1959 43,265 89,526 1,105 14,684 1,194 2,761
1960 78,418 123,173 미상 77,150 6,672 15,430
1961 48,730 96,126 미상 미상 2,500 5,000
양묘사업
산림계의 공동묘포 경영은 계원들에게 양묘기술을 지도하고, 양묘에서 얻는
수익은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모범 산림계를 선정해 실시했다.
산림계 양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4년부터인데, 농용림 조성에 필요한 묘목 중
비교적 기술이 적게 드는 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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