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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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9
               제1장 _ 출범 | 이정표를 세우다                                                               제1절 _ 산림법 제정과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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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법 제정과


                                              산림행정











                                                 01. 「산림법」 제정과 산림 정책 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산림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황폐화를 겪었다. 산림의
                                              토지생산성이 극히 낮아지고, 산림자원의 기반도 대부분 파괴됐다. 훼손된 산림

                                              은 경제적인 자원으로 혜택을 주기 이전에 막대한 피해를 먼저 안겼다. 특히 빈발
                                              하는 홍수로 해마다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농경지 규모가 급증했으며 인명과 가축

                                              피해도 잇따랐다.

                                                 광복 이후 산림 정책이 제자리를 찾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산림 정책
                                              이나 사업은 일시에 모두 중단됐다가 1951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공포한 「산

                                              림보호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재개됐다. 비록 전시였지만 산림경찰업무를 강
                                              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극심한 상태에 이른 산림황폐를 막

                                              고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림파괴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휴전과 함께 재건사업이 전개되자 정부는 민
                                              유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통해 황폐지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피난

                                              민의 도・남벌을 막기 어려웠고, 난방과 취사를 오로지 임산연료에 의존한 탓에 산
               사방사업 전
                                              림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우리말로 제정된 최초의 산림 관계 법률이었던 「산
                                              림보호임시조치법」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됐으며, 전국에 산

                                              림계를 조직해 지역주민들이 마을 주변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했다.

                                                 1961년 등장한 군사정부는 산림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임산물
               사방사업 후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수단을 정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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