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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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2. 산림조합의 개편
                  1954년 9월 임업시보사(林業時報社)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다. 양묘・임산・조

               림 등 산림 각 분야의 대표들이 중앙산림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모든 임업인이
               통합 단결할 것에 합의하고, 각 위원회별 규약을 심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업종별 위원회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위원회, 양묘위원

               회, 임산가공위원회, 원목신탄(原木薪炭)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결
               정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양묘위원회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나머지 3개 위

               원회는 몇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별다른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1956년 12월에는 표고종균배양시설을 갖추기 위해 정릉에 중앙산림조합연합
               회 특수임산사업소를 신축, 표고종균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1958년 12월 각 시・도
                                                                                   1950년대.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회관 건물
               산림조합연합회 이사장회의에서 산림계 회관 건립에 관해 협의하고, 1960년 8월

               특수임산사업소 내에 회관을 준공했다. 회관은 산림계, 산림조합연합회, 기타 임
               업 관련 각종 행사와 강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산림 정책을 선두에서 시행하
               는 단체였음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운영

               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 개칭하

               고, 종래의 회원이었던 도산림조합연합회를 지부로 흡수했다. 또한 시・군 산림조
               합을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회원으로 하고, 각종 계통조직의 관직 간부 배제를 위                          중앙산림조합연합회의 사무실 모습

               한 방안도 입안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이사회에서 각 시・도 산림조합연

               합회 청산 규정을 만들게 됐으며, 농림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 산림조합

               연합회가 해산되고 사단법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 도지부로 통합됐다. 중앙산림
               조합연합회의의 전문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소속됐던 중앙양묘위원회는 1961년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로 독립했다.






                  03. 산림조합의 산림계 지도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난을 겪는 중에도 산림보호와
               조림, 사방공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중에서도 산림계 지도활동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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