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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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_ 산림조합 설립 이전의 역사                                                          제3절 _ 광복 이후의 산림제도와 산림조합




                                              회와 대한임업개발회사(구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는 중앙산림조합연합회로의
                                              통합을 결의했다. 그러나 대한목재회사(구 조선목재주식회사)만은 본래의 목적과

                                              법률상 성격이 서로 달라 어긋난다면서 이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임업계 유지들
                                              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법은 끝내 입법화되지 못했다.

                                                 결국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 대한목재회사 해산명령이 내려져 1950년까지

                                              청산업무가 종료됐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1950년 1월 18일 중앙산림조합연합회
                                              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각 시・도 산림조합연합회, 시・군 산림 조합, 리・동 산림계

                                              의 4단계를 계통조직으로 하는 원칙에 입각해 먼저 시・ 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을 추진했다. 시・도 산림조합연합회의 주요 업무는 산림조합의 업무지도와 산림
                                              조성사업, 임업의 공동시설, 관의 대행사업 등이었다.

                                                 한편 시・군 산림조합은 산림계를 조합원으로 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산림계의 지도・육성이 목적이었다.
                                                 산림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반관반민의 성격을 띤 시・군 산림행정 보조단체였

                                              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시・군에 동시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국전
                                              쟁으로 중단되면서 당시의 설립상황은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959년 당시 전

                                              국 시・군에 170개 조합이 설립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계 역시 중앙산림조합연합회와 동시에 설립을 추진했으나 전쟁으로 중단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전쟁 중인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는 공적 단체로 조직됐다. 법안 입안 당시 산림계와 함께 산림조합,
                                              중앙산림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나, 산림단체의 통합

                                              과정에서 물의를 빚으면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산림계만 공법인으로 설

               시·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인가 현황            립할 수 있었으며, 산림조합과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기
                  시·도명        설립인가 일자         까지는 공적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다. 1952년 1월과 9월에 각각 「산림보호
                   충북          1950.02.17.
                   경북          1950.02.17.    임시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거의 전국적으로 조직을 완료
                   경남          1950.03.02.    했다.
                   경기          1950.03.03.
                                                 그 후, 산림계 설립은 빠르게 확산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완료했다. 1959년 말
                   강원          1950.03.30.
                   전남          1950.04.28.    전국의 리・동 수 2만 5,020개소의 86%에 해당하는 2만 1,628개소의 산림계가 조
                   전북          1950.05.31.
                                              직됐으며, 계원 수는 224만 명을 넘어섰다.
                   충남          1950.09.10.
                   서울          195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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