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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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함께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됐고, 1927년에는 산림조합에 기
               술요원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보조규

               칙’이 발포됐다. 그러나 아직 산림조합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산림조합령」의 유보와 산림조합의 해산

                  1926년 1월 일제는 「조선농회령(朝鮮農會令)」을 제정했다. 「조선산업조합령                      「산림조합령」 초안 주요 내용
               (朝鮮産業組合令)」과 함께 공포된 이 법령은 표면상으로는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
                                                                                   • 산림조합은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조건
               을 방지해 통합・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질적으로는 법제화・제도화를 통                            에 따라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
                                                                                   • 조합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작 농민의 착취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오                          •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와 부역을 강제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다.
               랜 역사와 기존 조직을 가진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공적단체로서의 기능과 지도・
                                                                                   • 규약에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독에 필요한 「산림조합령」이 발포되지 않았다.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합의 해산과 통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산림조합령」은 산업조사가 개시된 1921년에 이미 초안이 마련되어 발포를                        • 조합에 관한 관청의 감독권을 확립한다.
               기다렸으나, 일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미뤘다. 그러던 1927년 사유

               림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77명의 산림주사를 배치하
               고, 연차적으로 그 수를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림조합령」의 발포를 지연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1930년 7월 함경남도에서

               발생한 단천산림조합사건이었다. 1930년 7월 단천에서 신탄(장작과 숯) 목재 벌
               채 단속을 항의하는 주민들을 면사무소 직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격분한 많은 주민이 군청과 경찰서에 몰려들어 산림조합의 설치를 반대하며 시위
               를 했던 것인데, 당시 순사들의 발포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매우 컸다. 1930년 7월 이후 한동안 일본 언론들까

               지도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도협의회가 열리는 곳마다 사건의 발단을 제공
               한 삼림조합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삼림조합은 조선임야조사사업(1917~1924년) 직후 각 군이 해당 지역의 산주

               들을 모아 만든 조직으로서, 사실상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관제 조직이었다.
               일제 초기에는 각지에서 지방관이나 지역유지들이 산림녹화를 주창하며 산림조

               합, 조림조합, 삼림보호조합 등을 만들어 입산에 관한 공동규약을 제정하는 일이

               많았으나, 조선총독부는 조선임야조사사업이 끝난 직후 군청의 하부 조직으로 삼
               림조합을 만들고 기존의 수많은 산림 관련 조합을 모두 이에 통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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