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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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다. 일제가 송계를 장려한 까닭은 장차 소중한 자원이 될 산림을 마을에서 자체적                        산림조합의 주요 업무
               으로 보호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비용을 부담시켜 임야정리조사 등에 필요한                          • 산림절도 및 산림화재 등의 인위적 피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었다.                                               방어 및 단속
                                                                                   •송충이, 기타 산림병해충의 공동구제
                  이에 따라 1913년에 고유(告諭) 제1호로 삼림보호규약을 공포하고 평안남도                       •임목벌채의 지도 및 단속
                                                                                   •식재 및 실파조림의 조성
               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조합을 조직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일정 면적의 산림
                                                                                   •묘포 및 조림의 권장과 지도
               을 공동림으로 설정하고, 조합원이 상호협조해 식수하거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 산림법 구류의 주지 및 산림에 관한 강습회
                                                                                     개최
               데 있었다. 이듬해에는 함경남도에서 고유 제2호로 삼림산야보호조합규약준칙을                           •조합원의 표창
                                                                                   •품평회의 개최
               발표했다. 국유림・사유림을 막론하고 면 단위로 조합원이 협력해 산림을 보호・무
                                                                                   •임업용 종묘, 기구류, 임산물의 매매 알선
               육시키기 위해 면민 모두가 조합원이 되도록 했다.                                         •임산연료의 소비 절약 장려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상 필요한 사항
                  1915년에는 경기도에서 산림피해방지, 벌채지도, 조림장려 외에도 여러 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와 점유자를 포괄한 면 단위의 산림보호조합이

               설립됐다. 당시 산림조합은 산림절도와 산림화재 등 인위적인 피해를 방어하거나
               단속하고, 산림병해충을 공동구제하며, 임목벌채와 조림을 지도하는 외에도 조합

               원을 독려하고 임산물과 관련된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평안남
               도, 함경남도, 경기도에 설립된 산림조합은 주민 또는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의

               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관청에 의하여 피동적・형식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그러나 1915년 전라남도 광양군에 설립된 산림조합은 일제가 세운 피동적인
               산림조합이나 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직된 국유림보호조합 또는 사방시설지보

               호산림계 등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사유림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직된 실질적인 민의의 조직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를 지닌 조합이었다. 즉, 광

               양군 지역의 산림소유자들은 임야정리사업을 비롯해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산림 정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 특히 일제가 추진한 유림구분조사나 임야정비조사는 그 업무량이 대단히 많

               았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기술자나 경비로서는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없었다.

                  그런 반면 산림소유자들이 사유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권의 확립이 필요했으므로 전남 지방의 산림소유자들은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 조사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경비의 일부를 제공했다. 이
                                                                                   1920년대 남한산성에 있는 금림조합장 불망비.
               에 따라 산림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이 지역의 임야조사사업은 다른 어떤                          주민 303인이 산성 일대의 국유림을 동유림으로
                                                                                   불하받아 금림조합을 결성해 산림보호를 실행했던
               지역보다도 빨리 마무리됐다.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이 지역 산림조합은 임야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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