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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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를 설치했으며, 다른 도에도 산림조합연합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연합회 담당업무
1932년 당시 전국 사유림의 산림조합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민유림 면적의 • 임업에 관한 조사 연구
91%, 소유자 수의 98%가 산림조합에 가입했고,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외에 조 •임업에 대한 강습・강연회・품평회 등의 개최
•임업 관계 공로자의 표창
합원이 부담하는 회원할・면적할・벌채할 등의 사업수입으로 조합을 운영했다. 벌 •임업의 발달과 조성에 필요한 매매 알선
채할은 사유림의 벌채를 허가할 때 정보당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932년 전
국산림조합의 수입・지출로는 총수입의 55%가 부과금(회원할・면적할)으로 충당
됐고 보조금과 사업수입은 각각 6%, 5%밖에 되지 않았다.
산림조합 가입 현황(1932년) 단위 : 면적-천 정보, 가입자 수-천 명
조합수 민유림 면적 민유림 소유자
도별
개소 총면적 가입면적 비율(%) 총산주수 가입자수 비율(%)
경기 20 732 723 99 143 143 100
강원 21 1,110 896 80 142 136 96
충북 10 469 378 81 64 62 97
충남 14 498 429 86 94 94 100
전북 14 523 460 88 104 103 99
전남 22 830 762 92 215 211 98
경북 23 1,314 1,263 96 190 190 100
경남 19 831 735 89 171 164 96
황해 17 811 795 98 163 161 99
평남 14 717 661 92 122 122 100
평북 19 1,183 1,153 97 130 127 98
함남 15 1,124 980 87 114 133 92
함북 3 164 140 86 13 13 100
합계 211 10,306 9,375 91 1,695 1,659 98
산림조합의 수입·지출 현황(1932년)
그 밖의 수입 부과금 사업비
579 _ 28% 1,130 _ 55% 사무비 1,470 _ 71%
247 _ 12%
총수입 총지출
2,061 2,061
사업수입
108 _ 5% 그 밖의 지출
322 _ 16%
과태 및 징계금
12 _ 1%
보조금 벌채할 회의비
131 _ 6% 101 _ 5% 22 _ 1%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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