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산림조합60년사
P. 26

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2. 조선의 산림과 제도 변화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한반도의 기후 특성상 산림은 난방과 취사용 땔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긴요한 자원이었다. 이러한 땔감을 조달하기 위한 채취
               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산림을 온 나라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물로 규정, 국법으로 제정하고 개인의 점유를 금지했다.

                  전통사회에서 연료는 거의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했다. 온돌생활을 했던 이들
               에게 땔감의 확보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단지 취사 목적 이외에도 추운 겨울을 지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땔감을 확보해야만 했다. 자연히 마을 주위의 산림은 연

               료 채취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을 주위의 산림은 공동이용의 대상이
               었고, 공동이용자들이 산림의 훼손을 막고 상호규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체가 필요했다. 산림보호를 통해 연료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산림의 변화는 가속화됐다. 1397년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                           1450년 당시 금산 위치
               고 산림의 개인 소유를 금지한 조선은 산림 공유를 기본으로 삼았고, 국가에서 필

               요로 하거나 국방상 중요한 지역 등은 별도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했다.
                  건국 초부터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 산림과 하천의 이익을 백

               성과 함께 누린다)’는 이념을 내걸고 숲의 사용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한편, 제한

               된 지역에는 금표(禁標)를 설치하거나 봉산(封山)으로 설정하여 백성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방된 숲에서 땔감과 각종 특산품을 얻고, 새로운

               경작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산림개방 정책은 이전까지 한반도 대
               부분에서 유지됐던 원시적 산림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조선의 산림은 국가 산림인 ‘봉산(封山)’과 ‘금산(禁山)’, 양반지배층이 사적으

               로 점유한 ‘사점산지(私占山地)’, 마을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이
               용한 공동이용림인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800년대 초 봉산 위치
                  주로 소나무가 자라는 강가, 바닷가, 섬 등 목재 운반이 손쉬운 지역의 특정 산

               림을 금산으로 설정해 백성의 이용을 제한했으며, 전국적으로 임산물 이용에 비
               중을 둔 실용적 목적에서 산림을 관리했다. 이들 국용림과 극히 일부의 사점산지

               를 제외한 나머지 무주공산은 백성의 이용이 자유로웠다. 무주공산은 소유권이

               형성되지 않은 토지이면서 누구나 마음대로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며, 먼저
               선점한 자가 우선권을 점할 수 있는 토지로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02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