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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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제25차 개정, 공명선거 문화 조기 정착
2014.
[시행 2005. 7. 21.] [법률 제7606호, 2005. 7. 21. 일부개정]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산림조합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위를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합 임원 선거의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2014.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제28차 개정, 목적사업 추가와 국가 산림 정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시행 2007. 8. 3.] [법률 제8593호, 2007. 8. 3. 일부개정]
산림조합의 활성화와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수
목장림 조성사업 등을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
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중앙회와 그 회원이 경합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와 그 회원이 상호협력해 국가 산림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33차 개정, 선거운동 금지행위 확대와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82호, 2011. 3. 29. 일부개정]
산림조합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산림조합원의 선
거권을 가입시점 기준으로 제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
다.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에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의 금지행위를 확대했다. 선거운동의 방법
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배부, 전화상 문자메시지, 컴퓨터 통신상 전자우편을
각각 포함하도록 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합법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규정했다.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제34차 개정, 조합장 연임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41호, 2011. 7. 25.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림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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